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2026-01-17

By: 임철한 기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중요한 금전적 보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제대로 모른 채 수령하고,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통상임금과의 비교, 실제 계산 사례까지 다룬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총 900만원을 받았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1,46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나 식대는 제외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과의 비교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월 기본급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1일 평균임금은 163,043원이지만, 1일 통상임금은 191,387원(5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더 높다. 10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약 4,891만원이지만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약 5,746만원이 된다. 무려 85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여기에 해당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온다.

구분 평균임금 기준 통상임금 기준
월급 500만원, 10년 근무 48,913,044원 57,463,459원
차이 8,550,415원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사업주들이 절세 목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별도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임금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정기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

반대로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회식비나 경조사비처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조금 복잡하다. 퇴직 전 3개월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해야 한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3개월치 임금 총액에 가산하는 식이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에 특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 이를 ‘미산입기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육아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축 근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더 이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반면 개인 휴직 등은 ‘근무제외기간’으로 분류되어 총 재직일수에서는 빠지지만,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 퇴직금 계산 사례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를 계산해보겠다.

▲입사일 – 2020년 1월 1일 ▲퇴직일 – 2025년 1월 1일(마지막 근무일 2024년 12월 31일) ▲재직일수 – 1,827일 ▲기본급 – 월 300만원 ▲10월 연장근로수당 – 54만원 ▲11월 휴일근로수당 – 22만원 ▲12월 직책수당 – 20만원

퇴직 전 3개월(10월 1일~12월 31일) 임금 총액은 996만원이고, 총일수는 92일이다. 1일 평균임금은 108,260원(9,960,000원 ÷ 92일)이 된다. 최종 퇴직금은 108,260원 × 30일 × (1,827일 ÷ 365일) = 약 1,626만원이다.

만약 이 근로자에게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400만원 × 3/12)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은 119,130원으로 높아진다. 퇴직금도 약 1,78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빠뜨리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원칙은 14일이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등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 계산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은 근속연수,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년 근속 기준 1,5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면 약 30~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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