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통상임금 적용시기가 언제부터냐”는 것이다.
통상임금 적용시기, 당장 바뀌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별도의 시행일이나 유예기간이 없다. 판결이 선고된 2024년 12월 19일부터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통상임금 적용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명세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 효력과 실제 적용의 차이
통상임금 적용시기를 이해하려면 “판결 효력”과 “현장 적용”을 구분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즉시 효력이지만, 현장 적용에는 시간이 걸린다.
- 법리적 효력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선고일부터 새 기준 적용. 이후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서 새 법리가 기준이 된다
-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가 새 판결을 반영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발표해야 현장 적용이 구체화된다
- 기업별 적용 –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 소급 적용 – 과거 미지급 수당 차액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서 소급 청구 가능하다
통상임금 적용시기가 “즉시”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음 달 급여부터 바꾸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소급적용 범위 – 과거 수당도 받을 수 있나
통상임금 적용시기와 관련해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 소급적용이다. 과거에 덜 받은 수당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구분 | 청구 가능 여부 | 비고 |
|---|---|---|
| 최근 3년간 수당 차액 | 청구 가능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 3년 초과분 | 원칙적 불가 | 시효 완성 |
| 퇴직금 차액 | 청구 가능 | 퇴직 후 3년 이내 |
| 이미 확정된 소송 | 변경 불가 |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서 3년 전까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미루면 그만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줄어든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새 판례가 나왔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과거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받은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
기업별 대응 시나리오
통상임금 적용시기에 맞춰 기업들의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발적 임금 체계 개편이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하거나, 통상임금 산입을 전제로 수당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 방향을 택하고 있다.
둘째,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다.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되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당 구조를 유지하면서 차액만 보전하는 절충안도 있다.
셋째, 소송 대응이다. 근로자 측에서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적용시기와 관련해 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지금 해야 할 일
통상임금 적용시기가 이미 도래한 만큼, 근로자가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명세서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임금 체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할 수 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해야 한다.
▲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른 행동이 중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시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 적용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늦출 수 있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있다. 회사가 적용을 미루면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체계 변경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Q. 퇴직한 사람도 과거 차액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임금 차액은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차액도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 대상이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Q. 중소기업도 통상임금 판결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