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과 다른 요율 적용 기준

2026-05-23

By: 임철한 기자

토지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가 주택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요율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된 요율이 적용되지만, 토지는 단일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에 당황할 수 있다.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 0.9% 단일 상한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주택처럼 구간별로 나뉘지 않고 단일 상한요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토지(주택 외) – 상한요율 0.9%, 한도액 없음
  • 주택 매매(2억~9억) – 상한요율 0.4%
  • 주택 매매(9억~12억) – 상한요율 0.5%
  • 주택 매매(15억 이상) – 상한요율 0.7%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제한이 없으므로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비례해서 커진다.

주택과 토지 중개수수료 비교

같은 5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주택은 0.4%가 적용되어 최대 200만 원이지만, 토지는 0.9%가 적용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택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5억 원 거래 기준 수수료 비교

구분 적용 요율 최대 수수료
주택 매매 0.4% 200만 원
토지 매매 0.9% 450만 원
차이 0.5%p 250만 원

토지 위 건물이 있을 때 요율 적용 기준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요율이 적용된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면 전체 거래금액에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반면 나대지(빈 땅)나 상가 부지, 농지 등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0.9%)이 적용된다. ▲ 토지 위에 비주거용 건물(창고, 공장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외 부동산 요율이 적용되므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0.9%는 최대치이므로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다. 거래금액이 큰 토지일수록 수수료 협상의 여지가 크다. ▲ 직거래도 방법이지만 토지 거래는 지목,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매매도 토지 중개수수료 0.9%가 적용되나?

A. 그렇다. 농지, 임야, 잡종지 등 주택 외 모든 토지는 상한요율 0.9%가 적용된다. 농지 매매 시에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협의한다.

Q. 토지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Q. 토지 매매를 직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

A.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거래는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등 확인할 서류가 많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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