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몰카 처벌이라 부르는 이 범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둘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하며, 셋째,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특히 대법원은 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주기억장치(RAM)에만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인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법 개정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처벌 수위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가장 흔한 사례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다. 대법원은 이러한 장소에서의 촬영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불법촬영이다. 대법원 2021도7035 판결에 따르면, 폰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행위,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는 행위, 치마 안쪽을 향해 카메라로 비추는 행위 등도 모두 실행행위로 인정된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로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통상적인 시야에 보인 부위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촬영자의 의도와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공공장소에서 치마 속,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사적 공간에 몰래카메라 설치
-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상습범과 미수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상습으로 이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예를 들어 기본 촬영 행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라면, 상습범은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수와 기수의 구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시점을 기수로 보므로,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몰카 처벌 시 부가 처분과 합의 효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며, 이는 사실상 전과 기록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과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촬영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어 집행유예나 감형의 가능성을 높인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자칫 합의를 위한 접촉이 2차 가해로 인정되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했지만 저장하지 않으면 무죄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이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기억장치(RAM)에만 입력되어도 기수로 본다. 따라서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사체가 표시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수범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상복 차림을 촬영해도 처벌받나?
단순히 일상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일상복 차림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촬영 행위의 전체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