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2026-02-28

By: 임철한 기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부모-자녀로 등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개념부터 제기 요건, 절차,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살펴본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개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로, 엄격한 제소기간과 제소권자의 제한이 있다. 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어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인지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865조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과거에는 민법상 친족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했다.

현재는 ▲부 또는 모 ▲자녀 본인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녀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법률에서 명시한 제소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지정과 관련하여 먼 친척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송의 피고와 당사자 구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가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자 쌍방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했을 때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는다. 그리고 친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소송이 진행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다. 이 소송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며, 생존한 사람만 피고로서 남게 된다.

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에 해당하므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바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소장 정본 및 부본
    •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유전자 감정 결과서
    • 출생 관련 증빙자료

특히 유전자 감정 결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

실제 사례와 판결의 효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해버린 경우다. 예를 들어 혼외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정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친생모가 자녀와 함께 원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법원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동시에 친생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병합하면, 하나의 판결로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올바른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상 신분관계가 바로잡힌다. 이는 상속, 부양의무, 성과 본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구분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대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
제소기간 출생을 안 날부터 2년 제한 없음
제소권자 남편, 아내 등 제한적 민법 제865조 규정에 따름
조정전치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친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검사를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검사 거부 사실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하나?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주소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진다.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 등 다른 증거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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