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통사고, 보행 중 부상 등이 대표적이다.
출퇴근 재해란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다.
인정 요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적 경로, 합리적 방법, 경로 이탈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합리적 경로 – 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통상적 경로
- 합리적 방법 –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통상적 수단
- 경로 이탈 없음 – 일탈하지 않은 상태
- 출근 준비부터 퇴근 귀가까지 포함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포함
경로 이탈의 예외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탈 행위가 끝난 후 정상 경로로 복귀한 이후의 사고도 인정 대상이다.
경로 이탈 인정 예외 사유
| 사유 | 예시 | 인정 여부 |
| 자녀 등하원 | 어린이집 등원 후 출근 | 인정 |
| 일용품 구매 | 마트 들러 장보기 | 인정 |
| 병원 진료 | 정기 통원 치료 | 인정 |
| 음주 회식 | 술집 방문 후 귀가 | 불인정 |
출퇴근 재해 보상 내용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모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보험료 산정 시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산재 신청 방해 동기가 적다.
출퇴근 재해 신청 방법
일반 산재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한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출퇴근 중 사고임을 명시하고,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용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
A. 합리적 경로와 방법이면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인정된다.
Q. 재택근무 전환 시 출퇴근 재해는?
A. 재택근무일에는 출퇴근이 없으므로 출퇴근 재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Q. 출퇴근 중 자전거 사고도 인정되나?
A. 합리적 방법에 자전거도 포함되므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