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기준 2,156,88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매년 수천 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시급만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이 아닌 상여금 일부
-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확대되어 적용 중
핵심은 실제 지급받는 총액이 아니라 산입 범위 내 임금만으로 시급을 환산했을 때 10,320원 이상인지 여부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산입 제외 항목을 빼고 209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 계산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와 방법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신고 방법 | 구체적 절차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접수 |
| 방문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직접 방문 후 진정서 제출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위반 사실 상담 및 접수 안내 |
| 우편 신고 |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발송 |
최저임금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린다.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핵심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주의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참고 도급인 연대책임 시정지시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추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인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이란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 위반이거나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이면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될 때
최저임금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신고 후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받으면 별도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A. 적용된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된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이 불가하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적용 시 시급은 9,288원이다.
Q. 최저임금 위반으로 받지 못한 차액은 어떻게 받나?
A.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있다.
Q.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차액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