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례 모음 –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 사례

2026-01-13

By: 임철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원 판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정리해본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례에 따르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다.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나 직급상 상위를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는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불쾌한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판단할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본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인사권 행사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폭언이나 모욕을 수반한다면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된 괴롭힘 사례 – 폭언과 모욕

회식자리에서의 폭언은 대표적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사례다. 2024년 모 회사 지사장이 차장급 직원에게 “말끝에 요자를 쓰지 말라”며 욕설하고 녹음을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후 매일 출근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제출된 진단서에는 ‘적응장애’ 진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68472 판결에서는 과장이 하급자에게 약 2년간 빈번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이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영업부 부장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욕설한 사건에서 모욕죄 벌금형과 함께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근거로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인정된 괴롭힘 사례 – 따돌림과 차별

집단 따돌림이나 사생활 유포도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48 판결에서는 직원들이 동료의 USB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불륜 소문을 퍼뜨린 행위가 문제됐다. 기혼 여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했고,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9718 판결에서는 선배 직원이 후배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린 행위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다. 뒷담화나 소문도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배제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괴롭힘이 성립한다.

    • 회식 자리 폭언 및 녹음 강요 – 괴롭힘 인정
    • 2년간 지속된 폭언과 욕설 – 위자료 1200만 원
    • 대표이사의 심한 욕설 – 모욕죄 및 위자료 300만 원
    • USB 무단열람 및 불륜 소문 유포 – 해고 정당
    • 샤워시간 제한 및 병가 불승인 – 위자료 200만 원

불인정된 괴롭힘 사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회식 폭언 사건에서 지사장이 일대일 미팅에서 학벌을 비하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왜? H대 인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애?”라는 식의 발언이었는데, 입증자료가 없고 가해자가 부인하자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도 불인정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에서는 직급이 동일한 선후배 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다뤘다. 법원은 “평소 괴롭힘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적 사건”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90도 문안인사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회사 문화나 관행의 문제로 여겨져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판례 경향

직장 내 괴롭힘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면 몇 가지 경향이 보인다.

▲ 단기간 폭언 – 200만~500만 원 ▲ 장기간 반복적 괴롭힘 – 1000만~1200만 원 ▲ 사망에 이른 경우 – 5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판결에서는 골프장 관리자가 캐디에게 질책과 모욕을 반복해 결국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피해자 위자료 5000만 원, 유족 각 1000만 원을 인정했다.

사건 유형 위자료 금액 판결 법원
2년간 반복 폭언 1200만 원 수원지방법원
대표이사 욕설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선배의 따돌림 1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샤워시간 제한 등 차별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5000만 원 이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은 괴롭힘 기간, 반복성, 피해 정도, 정신과 치료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아닌 동료의 괴롭힘도 인정되나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급자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 팀 내 영향력, 집단 우세, 근속연수 차이 등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회적·우발적인 갈등은 제외된다.

한두 번의 폭언도 괴롭힘에 해당하나

법은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일회적 폭언이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모욕적 발언이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반복성이 함께 입증될 때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입증하나

단순히 “힘들었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심리상담 기록, 병가 사용 이력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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