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 법적으로 어떤 조치 가능할까?

2026-02-06

By: 임철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명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나 구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의 실체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언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풀어보면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동료가 집단으로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쾌하다고 해서 모두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본다. 즉,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처벌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처벌이다. 먼저 사업주 측면을 보자.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객관적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가해자 징계 또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예컨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전보 발령을 내리는 행위 –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 수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이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은 가능할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독립적인 형사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처벌 조항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을 다룰 뿐, 가해자 개인을 직접 처벌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폭행죄, 모욕적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면 모욕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 관련 법률을 적용해볼 여지가 있다.

즉, 직장내 괴롭힘 처벌을 원한다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양태를 분석해 해당하는 형법 조항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가능한가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유력한 방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휴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업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특히 사업주가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입증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즉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녹음 파일,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거 없이 주장만 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반박할 여지를 주게 된다.

구제 방법 대상 처벌/효과
사업주 의무 위반 사업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불이익 조치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 고소 가해자 폭행죄, 모욕죄 등 형법 적용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사업주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피해자가 실제로 취해야 할 대응 절차

그렇다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증거를 확보하라.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 등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이용한다.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 의무를 지게 된다.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외부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신고는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초기 대응으로 적합하다.

    • 괴롭힘 발생 즉시 일지 작성 및 증거 수집 시작
    • 회사 내부 신고창구 통해 공식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국민신문고 활용
    •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검토
    • 필요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한 가지 더, 신고 후에도 보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추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아니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신고 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역시 추가 신고 사유가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처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하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법상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사장이 가해자라면 자신에게 신고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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