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 요건과 신청 방법 2026 — 청구 조건이 생각보다 좁다

2026-07-08

By: 임철한 기자

이혼 후 손주를 갑자기 볼 수 없게 된 조부모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청구가 명문화됐지만, 아무 조부모나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인정 요건은 생각보다 좁고, 법원의 판단 기준도 다층적이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민법에 들어온 배경

원래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 당사자만의 권리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부모-자녀 사이의 이야기였다.

변화는 2016년에 왔다. 자식이 이혼하면서 함께 키우던 손주를 갑자기 볼 수 없게 된 조부모가 서울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청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해 12월, 민법 제837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됐다.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에게 제한적 청구권이 생긴 것이다.

다만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조부모는 부모와 달리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정법원에 청구 자체가 허용된다. 그 벽이 생각보다 높다.

조부모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정한 청구 요건은 두 단계다. 첫째는 청구 자격, 둘째는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격부터 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의 직계존속 – 즉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만 해당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 부모 측의 조부모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 다음, 상황 요건이다. 해당 비양육 부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마지막 항목이 논란의 중심이다. 단순히 비양육 부모가 연락을 끊었다거나, 양육 부모가 비협조적이라거나,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본다. 물리적·신체적으로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REQUIREMENTS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인정 요건 —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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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어야 함
02
비양육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중 하나에 해당
03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불가
04
청구 목적이 자녀 복리에 부합해야 함 – 법원 심사 대상

가정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가정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 여부와 방법·범위를 정한다.

판단 요소 주요 내용
자녀의 의사 자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의사 반영 – 만 13세 이상이면 비중 높음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과거 동거 여부, 교류 빈도, 정서적 유대감 정도
청구 동기 순수한 애정인지, 양육자와의 갈등 수단인지 여부
자녀 복리 영향 면접교섭이 자녀 정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양육 환경 안정성 면접교섭으로 현재 양육 환경이 흔들릴 위험성

대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2017스628 결정에서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불편이나 부모 간 갈등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시기·방법 등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 결정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사건을 다룬 것이지만, 조부모 면접교섭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단 요건이 충족되고 자녀 복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로 활용된다. 반대로 조부모의 감정이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이롭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면접교섭 심판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조부모가 직접 청구하려면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창구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소송 외 단계에서 조정·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분쟁이 심각하기 전에 센터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 청구인(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비양육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양육자, 자녀 각 1통
  • 요건 입증 자료 – 사망진단서, 진단서, 출입국 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상이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성격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가사조사관이 양측 사정을 조사하고 자녀 의사를 파악한 뒤 법원이 심판을 내린다. 처음부터 요건 해당 여부와 입증 전략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STEP BY STEP
조부모 면접교섭 심판청구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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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검토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불가피한 사정 해당 여부 확인 및 입증자료 수집
2
서류 준비
청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건 입증자료
3
가정법원 접수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 서울은 면접교섭센터 경유 가능
심리 및 결정
가사조사관 조사, 자녀 의사 청취 후 법원 결정 – 통상 수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양육 부모가 단순히 연락을 끊었거나 바쁜 경우에도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정한 요건은 비양육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다.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무관심한 상태, 또는 양육자와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이 막힌 상황은 법원이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비양육 부모 본인이 면접교섭 청구를 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양육 부모가 결정 이후에도 완강히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나온 뒤에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 또는 감치(최대 30일)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강제 집행 방향보다는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한 번 인정된 조부모 면접교섭 결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

그렇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면접교섭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의사가 달라지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 부모의 사정(질병 호전, 귀국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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