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에서 발생한 피해는 제조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하다.
제품 결함 손해배상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된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피해 발생부터 배상 수령까지의 과정은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순서로 진행된다.
- 피해 증거 확보 – 사진, 영수증, 진단서
- 결함 제품 보관 – 증거물로 활용
- 제조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협상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리콜 제품 피해 보상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의 결함 인정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므로 배상 청구가 유리하다. 리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유형별 배상 범위
| 피해 유형 | 배상 항목 |
| 신체 피해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
| 재산 피해 | 수리비, 교환비, 재산적 손해 |
| 정신적 피해 | 위자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30~60일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동일한 결함 제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을 버렸는데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A. 결함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제품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Q. 해외 직구 제품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나?
A. 국내 수입업자가 있으면 적용된다. 해외 직접 구매는 해당 국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Q.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제품명이나 모델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