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이란? 결함 제품 손해배상 총정리 (2026)

2026-07-02

By: 임철한 기자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률이다. 2002년 시행되었으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모두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결함의 3가지 유형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은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세 가지로 나뉜다.

  • 제조상 결함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 설계상 결함 – 설계 자체의 안전성 미달
  • 표시상 결함 – 경고 표시나 사용 설명 부족
  • 결함과 피해 간 인과관계 필요
  •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

손해배상 청구 방법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물 책임 vs 일반 손해배상

구분 제조물 책임 일반 불법행위
입증 책임 결함만 입증 과실 입증 필요
책임 원칙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품 공급 시 결함이 없었거나,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한다.

▲ 소비자가 제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제조업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 제품에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나?

A. 결함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중고 제품이라도 적용된다.

Q. 수입품의 경우 누구에게 청구하나?

A. 수입업자가 국내에서의 책임 주체가 된다.

Q.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A.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부터 10년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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