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절도죄 판례의 큰 전환점이 된 2025년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친족상도례 – 과거와 현재
절도죄 판례에서 친족상도례는 오랫동안 가족 간 재산범죄를 면책하는 근거였다. 기존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절도는 형이 면제되었고, 그 외 친족은 친고죄로 처리되었다.
- 근친(구법) – 직계혈족, 배우자 등은 형 면제
- 원친(구법) – 기타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
- 헌법불합치 결정 –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 즉시 적용 중지
- 2025년 개정 – 친족 간 재산범죄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
절도죄 판례에서 이 변화는 가족 내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절도죄 판례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헌재 결정은 ‘가족의 평온’이라는 입법 목적이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정 내 약자가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친족상도례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026) |
| 직계혈족·배우자 | 형 면제 | 친고죄(고소 시 처벌) |
| 기타 친족 | 친고죄 | 친고죄(유지) |
| 직계존속 고소 | 제한 | 가능 |
대법원 2025년 중요 판결
절도죄 판례 중 대법원은 2025년 3월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중요 판결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절도죄 처벌과 양형 기준
절도죄 판례에서 일반 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가족 간 절도도 고소가 있으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면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돈을 가져가도 이제 처벌받나?
A. 절도죄 판례에 따르면 2026년 이후에는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Q. 형제 간 재산 분쟁도 절도죄가 되나?
A. 형제도 친족이므로 친고죄가 적용된다. 상속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도 또는 횡령으로 고소될 수 있다.
Q. 과거 사건에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나?
A. 형벌 법규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사건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된 기간의 사건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