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폭행 벌금은 경미한 폭행 처벌의 기준이 된다. 전치 2주는 타박상, 찰과상, 경미한 염좌 등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범 기준으로 벌금 30만~100만 원이 일반적이고,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
전치 2주 폭행 벌금 실제 선고 범위
전치 2주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리될 수 있다. 폭행죄로 기소되면 벌금이 낮고, 상해죄로 기소되면 벌금이 올라간다. 폭행 2주 벌금의 실제 선고 범위를 정리했다.
- 폭행죄 초범 – 벌금 30만~70만 원
- 상해죄 초범 – 벌금 50만~100만 원
- 폭행죄 재범 – 벌금 70만~150만 원
- 상해죄 재범 – 벌금 100만~200만 원
- 합의 성립 시 –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폭행죄 vs 상해죄 적용 기준
같은 전치 2주라도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전치 2주는 검찰 재량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기소될 수 있다. ▲ 실무에서는 전치 2주이면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치 2주 폭행 – 죄명별 처벌 비교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법정형 | 2년↓ 징역/500만 원↓ 벌금 | 7년↓ 징역/1000만 원↓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 비해당 |
| 초범 벌금 | 30만~70만 원 | 50만~100만 원 |
합의로 불기소 받는 방법
전치 2주 폭행은 합의 효과가 가장 큰 유형이다.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치 2주 진단서의 의미
전치 2주는 완치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다. 실제 치료 기간이 2주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진단서는 폭행 직후 발급받아야 증거력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인데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나?
A. 가능하다. 검찰 재량에 따라 상해죄로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전치 2주는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Q. 전치 2주 진단서를 나중에 받아도 되나?
A. 가능하지만, 폭행 직후 발급받는 것이 증거력에서 유리하다. 시간이 지나면 폭행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Q. 전치 2주인데 합의금 없이 합의할 수 있나?
A.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