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와 처벌

2026-03-05

By: 임철한 기자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 광고, 청약철회 거부, 개인정보 무단 이용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발생하며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대표 사례와 처벌 수위,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본다.

전자상거래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은 정식 명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의 개념부터 사업자의 의무, 금지행위, 청약철회권, 분쟁 해결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담당하는 구조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 공개, 계약서 교부 등이 핵심 의무로 설정되어 있다.

전자상거래의 원칙은 명확하다. 거래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 허위광고와 기만적 거래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바로 허위·과장 광고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실제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보면, 할인쿠폰을 상시 제공하면서도 제한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여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할인율을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막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허위광고를 판단할까?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의 품질·가격·성능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는 표시광고법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중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구매 강요 행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이중으로 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거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매 강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해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방식도 불법이다.

    •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구매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나 주소를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 불만을 장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

청약철회 거부와 환불 지연 문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는 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포장을 개봉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맞춤형 제작 상품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일반 기성품을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자상거래법 전문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운영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한 사이버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표명령과 함께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시정명령, 형사처벌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광고·허위정보 제공, 소비자피해 방지 의무 불이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등이 해당된다. 거래기록 미보존이나 신원정보 미표시는 500만 원 이하,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 처벌 수위
공정위 조사 방해 및 시정명령 불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미신고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 거짓 제공 1,000만 원 이하 벌금
금지행위 위반 (광고, 개인정보 등)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기록 미보존 및 신원정보 미표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전환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 시정조치 공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을 받나?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순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통신판매업 미신고 같은 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인 셀러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판매 규모와 무관하게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다. 월 몇 건만 팔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요 오픈마켓은 신고번호 없이는 입점이나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필수 절차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표시하면 환불 거부가 가능한가?

아니다. 법원과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단순히 ‘주문 후 제작’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인을 위해 맞춤 제작되어 타인에게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색상·사이즈 옵션 선택 정도로는 제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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