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 시스템 사용법 – 초보자 가이드

2026-03-06

By: 임철한 기자

전월세 임대차 신고 시스템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 시스템의 사용법부터 신고 대상, 구비 서류,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실전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룬다.

전월세 신고제도 기본 이해하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양측이 함께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 대상과 제외 사항 구분하기

전월세 신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 지역의 시 단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므로 경기도 가평군이나 충청남도 서천군 같은 곳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단계별 사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로그인은 필수이며, 비회원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로그인 후 ‘거래신고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난다. 첫 번째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데, 신고 관청은 임대차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거래인 작성 항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되므로 별도로 확인할 정보는 없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등은 계약서나 중개사가 제공한 명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이 항목은 건너뛴다.

거래물건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주택의 소재지, 전용면적, 토지면적 등을 기재한다. 계약 정보 항목에서는 계약일자, 잔금 지급일,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모든 정보는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옆에 두고 대조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참고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와 필요 서류 준비하기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대면 신고를 선호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다.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다.

양측이 함께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쪽만 방문해도 되지만, 반드시 양측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양측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 신분증(본인 확인용)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신고 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날짜다. 과거에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별도로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된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 요건 효과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제3자에게 임대차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전세권 임대인 동의 + 등기 소송 없이 경매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전월세 신고 후 반드시 전입신고까지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할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추가 협조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서명조차 거부한다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하여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개인 임대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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