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니다.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됐는지 전월세 신고 확인까지 마쳐야 안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는데 실제로는 미신고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월세 신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 온라인 조회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은 온라인 조회다. 정부24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gov.kr)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메뉴 진입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 이력 확인
- 접수번호로 처리 상태 조회 가능
- RTMS(rtms.molit.go.kr)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 처리 상태 – 접수, 처리 중, 완료, 반려로 구분
전월세 신고 확인 시 처리 상태가 “완료”로 표시돼야 정상 신고된 것이다. “반려”라면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 오프라인 조회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신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임대차 신고 접수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 확인 채널별 특징
| 확인 방법 | 장점 | 단점 |
| 정부24 | 24시간 조회 가능 | 인증서 필요 |
| RTMS | 상세 처리 이력 제공 | 공동인증서만 지원 |
| 주민센터 방문 | 대면 상담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 관할 구청 전화 | 빠른 확인 | 통화 대기 시간 |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전월세 신고 확인과 동시에 확정일자가 정상 부여됐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신고 반려 시 대처 방법
전월세 신고 확인 결과 “반려”로 나온 경우 당황할 필요 없다.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재신고하면 된다. 흔한 반려 사유는 주소 오기재, 계약서 미첨부, 임대인 정보 불일치 등이다. 재신고는 최초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반려 통보일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부여 확인도 함께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 요건이다. 전월세 신고 확인 시 확정일자 부여일도 같이 나타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가 빠져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 확인은 임차인만 할 수 있나?
A. 임대인도 전월세 신고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당사자인 계약이라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다.
Q. 공인중개사가 신고해 줬다는데 확인이 안 된다면?
A. 중개사에게 접수번호를 요청해 직접 조회해 봐야 한다. 확인이 안 되면 미신고 상태일 수 있으므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전월세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A.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접수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