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6년 현재 미신고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단순 지연과 미신고, 거짓 신고는 과태료 수준이 다르다.
- 신고 지연 – 계약금액에 따라 4만~30만 원
- 미신고 –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최대 100만 원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지 미신고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다. ▲ 한쪽만 신고해도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양쪽 모두 방치하면 각각 과태료를 받는다.
전월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정리
| 항목 | 신고 완료 | 미신고 |
| 과태료 | 없음 | 4만~100만 원 |
| 확정일자 |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필요 |
| 보증금 보호 | 우선변제권 확보 | 보호 불가 |
| 임대차 분쟁 | 공적 기록 존재 | 계약 입증 어려움 |
특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하나로 과태료도 피하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감면받는 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도 감면이 가능하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진 신고 시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도 신청 가능하다.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전월세 신고 과태료를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으로 이어져 예금 압류나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다. ▲ 과태료는 형사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재산상 불이익은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임대인만 내나?
A. 아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다. 양쪽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쪽이라도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본다.
Q. 계도기간 중 미신고 건도 과태료가 나오나?
A.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상태라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과태료 30만 원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
A. 계약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신고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한 경우 3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