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

2026-02-23

By: 임철한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핵심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본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실질적인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안심전세포털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주거 지원 – 당장 살 곳이 없을 때

전세 사기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임시 거처 지원이 제공된다.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개별 부담이지만, 급작스런 주거 상실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더 나아가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제도도 있다.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집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LH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531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 새 집 구하기 위한 자금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 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이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무이자대출 저리대출(신규) 저리대환
지원기간 최장 25개월 2년 단위, 최장 10년 6개월
금리 0% 1.2~2.7% 1.2~2.7%
한도 1억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2.4억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4억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무이자대출은 단기간 거주할 목적이거나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한 경우 유리하다. 저리대출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제도도 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공매 지원 – 피해 주택 낙찰받기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확보하고, 보증금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

경공매 절차 지원을 위해 법무사 매칭 및 보수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인 집행권원 확보 비용, 경매예납금, 입찰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또는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가능하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도 중요한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 명도를 방지할 수 있다. 경매는 인천지방법원(032-860-1650~1), 공매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조세채권 안분적용 신청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분리해 해당 주택의 세금만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법률·세제·생계 지원 체계

법률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의 핵심이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도 가능하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도 지원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원한다. 지급명령은 최대 40만원, 소송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도 대행해준다.

세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는다. 또한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감면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서 진행한다.

    • 긴급복지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가능
    • 생계자금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및 미소금융재단(1397번) 통해 신청
    • 심리 상담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전화(1670-5724)로 총 3회까지 무료 상담
    • 심리 치료비 지원 –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 후 비용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7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보증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

보증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보증금 전액을 이미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해자 결정 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연락하나?

서울(02-6917-8119), 경기(031-242-2450), 인천(032-440-1803), 부산(051-888-5101), 대전(042-270-6522), 대구(053-803-4984),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방문 상담뿐 아니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각종 신청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전문적인 경매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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