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처럼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은 부분이며,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진다. 이 세 항목을 각각 산정해 합한 것이 전체 배상 범위다.
손해배상에서 먼저 나누는 기준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는 하나의 금액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부분, 사고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 정신적 고통을 나누어 살핀 뒤 각 항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고,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이익이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다.
다만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청구할 때는 손해의 종류별로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비용
적극적 손해는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재산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금액을 말한다. 사고 직후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지출할 것이 의학적 또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해 사건의 치료비가 있다.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처럼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치료 내용이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도 치료와 직접 관련된다면 문제 될 수 있다.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있고 실제 간병 비용이 발생했다면 간병비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반면 치료와 무관한 지출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비용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차량, 건물,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비가 적극적 손해가 된다.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비가 손상 전 가치와 비교해 합리적인지, 교체가 불가피한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사고에서는 장례비가 적극적 손해로 검토된다. 장례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도 구체적인 내역과 영수증이 있으면 산정에 도움이 된다. 향후 치료비 역시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치료 기간, 치료 내용이 확인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었을 재산상 이익을 잃은 경우다.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가 대표적이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잃은 경우에는 일실이익이 문제 될 수 있다.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만 기계적으로 곱해 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의 직업, 실제 소득, 근로가 제한된 기간,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 앞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을 함께 살핀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 자료, 계약서, 거래내역, 매출과 비용 자료 등으로 실제 수입과 업무 수행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언제나 소극적 손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부, 학생처럼 사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던 사람도 장래의 노동 가능성과 직업 활동을 기준으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직업과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객관적인 노동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망 사고에서는 생존했더라면 얻었을 수입을 계산한 뒤, 생존자가 직접 사용했을 생활비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해를 산정한다. 부상 사건에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노동능력이 일부 줄어든 뒤의 손실을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
가동 기간과 현재 가치 계산
일실수입 산정에는 피해자가 앞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흔히 언급되는 65세는 일반적인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확정 연령은 아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건강 상태, 근무 조건, 정년 규정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가동 기간을 판단한다.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업의 성격과 실제 활동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장래에 받을 수입은 현재 한꺼번에 받는 금액과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산 과정에서는 실제 수입, 근로 기간,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함께 중간 이자 공제 등이 검토된다.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이나 소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자료와 객관적인 시장 상황,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전망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기 어렵다.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
손해가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와 별개로, 그 손해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한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당 위법행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손해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이런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준은 계약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예를 들어 통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달리, 피해자의 특수한 거래 관계나 사업 계획 때문에 발생한 추가 손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해당 손실이 위법행위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 법원은 변론과 증거조사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손해의 성격, 이후의 상황 등 산정 근거가 되는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자료와 계산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손해액을 확정할 때의 실무
실무에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계산한 뒤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같은 치료비를 여러 항목에 반복해 넣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전된 손해를 다시 청구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손익상계도 함께 검토된다. 보험금이나 다른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원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같은 손해를 실제로 보전한 것인지, 법률상 공제가 허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별도의 지급 요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일과 손해 발생 시점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를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수입 자료, 업무 중단 기록, 수리 견적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손해 유형에 맞춰 정리하면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하나의 사고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면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면 소극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 손해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따로 증명해야 하며, 동일한 손실을 중복해 계산할 수는 없다.
일실수입은 모든 사람에게 65세까지 인정되나?
A. 그렇지 않다. 65세는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기준일 뿐이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건강 상태, 정년과 실제 근로 조건에 따라 가동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없나?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확인된 자료와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