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단순히 남의 글을 복사해서 올리는 것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미지 무단 사용, 음원 불법 다운로드, 2차 창작물 문제까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유형 1 – 복제권 침해
가장 흔한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웹사이트의 글을 통째로 복사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거나, 전자책을 스캔하여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적발 사례도 가장 많다.
유형 2 –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물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무단으로 전달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영화를 무단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리거나, 음원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튜브에 타인의 음악을 배경음으로 넣어 업로드하는 것도 공중송신권 침해다. ▲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유형 5가지 한눈에 보기
| 유형 | 침해 대상 권리 | 대표 사례 |
| 복제 | 복제권 | 글·이미지 무단 복사 |
| 공중송신 | 공중송신권 | 영화·음원 무단 업로드 |
| 2차적 저작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무단 번역·편곡·각색 |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저자명 삭제·내용 변경 |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권 | DRM 해제·우회 |
유형 3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원저작물을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해외 소설을 무단 번역하여 게시하거나, 타인의 곡을 허락 없이 편곡하여 발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동인지를 만들거나 웹툰으로 각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 다만 패러디나 풍자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유형 4와 5 – 저작인격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저작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이름을 빼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이다.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대표적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는 DRM을 해제하거나 복제 방지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료 콘텐츠의 암호화를 풀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 두 유형은 저작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밝히고 퍼온 글도 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하나?
A. 출처를 밝혀도 전문을 그대로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인용 범위를 넘는 이용은 출처 표시와 관계없이 침해로 판단된다.
Q.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다운로드한 것도 침해인가?
A.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허용된다. 다만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적이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을 사용해도 안전한가?
A.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불가, 수정 금지 등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