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2026-05-04

By: 임철한 기자

내 창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크게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경찰 고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각 절차의 특징과 실제 진행 방법을 정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신고 절차

저작권 침해 신고의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접속 후 ‘불법복제물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인 정보와 권리자 정보 입력
  • 침해 저작물의 URL 또는 위치 정보 기재
  • 원본 저작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신고 접수 후 보호원이 해당 사이트에 삭제·차단 요청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3~5영업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 활용하기

저작권 침해 신고 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다. 조정 신청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건당 5만 원이다.

저작권 침해 신고 – 경로별 비교

경로 처리 내용 소요 기간
한국저작권보호원 삭제·차단 요청 3~5영업일
저작권위원회 조정 분쟁 조정·합의 1~3개월
경찰 고소 형사 수사·처벌 3~6개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6개월~1년 이상

경찰 고소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경찰에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침해 사실, 피해 내용,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기간 제한이 없다.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준비할 증거자료

저작권 침해 신고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다. 원본 저작물의 창작 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파일의 생성 날짜, 저작권 등록증, 공증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침해 사실을 캡처한 스크린샷에는 반드시 날짜와 URL이 포함되어야 한다. 침해 저작물과 원본의 유사성을 비교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신고 처리가 빨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침해 신고는 무료인가?

A.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은 무료다. 저작권위원회 조정은 건당 5만 원의 수수료가 있으며, 경찰 고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수월하다.

Q.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침해도 신고할 수 있나?

A.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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