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설 것이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고소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처법, 합의 전략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본다.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 수위다. 저작권법은 침해 유형에 따라 명확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권리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반복되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침해 유형 | 처벌 수위 |
|---|---|
|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저작인격권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출처 명시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 영리·상습 침해 | 친고죄 적용 제외,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고소장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 방법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사용 범위와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에서 ‘몰랐다’는 것은 방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형사고소는 친고죄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되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 수령 즉시 사실 관계 확인
- 무단 사용 범위와 횟수, 영리 목적 여부 객관적 정리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성격 파악
- 합의 가능 여부 빠르게 판단
- 형사고소 제기 시한 6개월 고려한 신속 대응
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된다. 형사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의금은 통상 실제 유료 이용허락을 받았을 때 지불했을 금액과 고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저작물 무단 사용 횟수, 사용 범위, 영리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은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성립되면 고소 취하서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민사소송 제기 포기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재발 분쟁을 막는 방법이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점
저작권 침해는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되거나 각각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친고죄인 경우 고소 취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민사 소송에서는 침해 정지 청구, 침해물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리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만큼 높은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입증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언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애초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유료 저작물이라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폰트, 이미지, 음악 등 유료 저작물 사용 시 라이선스 구매 ▲ 출처 명시 의무가 있는 저작물은 반드시 출처 표기 ▲ 2차 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자 동의 확보 등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나 폰트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교육과 관리 체계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때 바로 처벌받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고소가 제기되면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다만 영리·상습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합의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합의금은 통상 실제 이용허락 비용과 고소 진행 비용을 합산한 범위에서 협상된다.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침해 횟수와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손해배상 기준은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시 5천만원 이하다.
형사 합의를 해도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나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다. 형사 고소를 취하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따라서 합의 시 민사소송 제기 포기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