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실무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설명한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 절차
사고 접수부터 보상금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경찰 사고확인원 발급
- 병원 치료 후 진단서·영수증 확보
- 보험사 손해사정사 면담·서류 제출
- 합의 또는 소송으로 최종 보상 확정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 항목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 서류
| 서류명 | 용도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 사실 증명 |
| 진단서·소견서 | 상해 정도 증명 |
| 치료비 영수증 | 적극적 손해 증명 |
| 급여명세서 | 휴업손해 증명 |
보험사 합의 시 유의사항
보험사의 첫 합의 제안은 보통 적정 금액보다 낮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합의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전체 배상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분쟁 해결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무료이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만 더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장된다.
Q.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A.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손해배상 청구권도 3년이다.
Q. 자기 과실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
A. 과실비율만큼 차감되지만 보상은 받을 수 있다. 과실 30%면 70%를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