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법적으로 새로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중대한 법률행위다. 그런데 모든 입양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양 후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입양 취소’와 ‘파양’이다.
입양 취소와 파양, 같은 듯 다른 두 제도
입양 취소는 입양 성립 당시 요건에 하자가 있었을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파양은 유효하게 성립된 입양 관계를 이후 사정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원인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입양 취소가 가능한 법적 사유
입양 취소는 민법 제883조와 제884조에 근거한다. 입양 성립 당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성년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 양부모가 된 경우
- 미성년자 입양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
- 입양 당시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입양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 취소의 핵심은 ‘입양 당시’ 하자가 존재했느냐다. 입양 이후 발생한 사정은 파양 사유에 해당하며, 입양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입양 취소 청구권자와 제소기간
입양 취소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소 사유별로 청구권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소기간도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취소 사유 | 청구권자 | 제소기간 |
| 미성년 양부모 |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 양부모 성년 도달 전까지 |
| 배우자 동의 없는 입양 | 동의하지 않은 배우자 | 안 날로부터 6개월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
| 악질 또는 중대 사유 | 양부모 또는 양자 | 안 날로부터 6개월 |
| 사기 또는 강박 | 사기 또는 강박을 받은 당사자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 면한 날로부터 3개월 |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파양의 두 가지 방법 – 협의파양과 재판파양
파양은 유효하게 성립된 입양을 이후에 해소하는 절차다. 입양 취소와 달리 입양 이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양친자관계를 끊는 것이다. 파양에는 협의파양과 재판파양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파양 –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해 파양하는 방식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다. 미성년 양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파양 –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재판파양의 사유는 민법 제905조에 규정되어 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은 더 엄격하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양자 입양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친양자의 파양 요건도 훨씬 엄격하게 제한된다.
친양자 파양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부 또는 친생모, 검사로 한정된다.
친양자 파양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도 아동 복리 중심의 입양 취소 및 파양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 취소와 파양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
A. 입양 당시 동의 누락, 사기, 강박 등 성립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면 입양 취소를 청구한다. 입양 이후 학대, 유기, 관계 파탄 등이 발생했다면 파양을 청구해야 한다. 두 제도는 원인 시점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미성년 양자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
A. 미성년 양자는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에 재판파양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양자의 친생부모나 법정대리인, 검사 등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미성년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Q. 파양 후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 전 성과 본으로 복귀하며,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부활한다. 다만 파양 전에 발생한 상속이나 부양 의무 등은 파양으로 소급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