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려고 보증금도 못 받고 계속 거주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보증금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일 것
-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다
- 임차인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
| 2단계 | 관할 지방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신청 |
| 3단계 | 법원 결정(보통 1~2주 소요) |
| 4단계 |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실행 |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약 3만~5만 원 수준이다. 법원 결정까지 보통 1~2주, 등기 완료까지는 추가로 1~2주가 소요된다. ▲ 비용이 적고 절차도 간단하므로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이후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압박이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주거 이전에 제약이 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A. 필요 없다.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는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한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가?
A.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유지 수단이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Q. 상가 임대차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