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제한 – 사업주 의무 총정리

2026-08-22

By: 임철한 기자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제한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 법정 보호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임금 처리, 인가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제한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 원문

사업주는 신청이 들어오면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로는 정규 근무시간 밖에 추가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업무 부담이 낮은 종류의 근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제한은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와 휴일근로가 해당하므로, 단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근로시간 단축 여부는 임신 주수와 의학적 위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모든 기간에 자동 단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시기나 질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조산 등 위험 질환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기준으로 봅니다. 별표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다태임신, 전치태반 등 여러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회사 내부 기준이나 인력 사정을 이유로 법정 대상자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면 대체인력 배치, 업무 분장 변경, 교대편성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단축 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변경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안전, 건강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단순히 “회사 사정상 어렵다”고 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와 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 방안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신기 보호 신청 전 확인
01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02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03
유산, 조산 위험 질환 진단
04
야간근로는 명시적 청구와 장관 인가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과도한 의료정보를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받을 자료는 제도 적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개인 의료정보를 인사 담당자 전체에게 공유하기보다, 승인 여부와 기간을 판단하는 담당자만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예외적으로 진행하려면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서 또는 동의 관련 자료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표해 건강과 모성 보호 방안을 협의하는 사람입니다. 협의 내용에는 근무 시간, 근무 방법, 보호조치와 시행 범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의록이나 서명 자료로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 진단서, 근무표, 근로시간 기록, 임금대장, 업무 변경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출퇴근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가장 흔한 분쟁은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면서 임금이나 수당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법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임금 항목별 성격과 지급 기준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혼동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야간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야간근로는 별도의 청구와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냈는데도 근무표에 기존 야간조를 그대로 배정하면 실제 근로가 없었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사실, 회사의 회신,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반대로 신청 접수일, 승인 내용, 업무 변경 사유, 근로자에게 전달한 안내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임금을 삭감했다면 먼저 거절 사유와 급여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답변이 없거나 법정 기준과 다른 처리가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자료를 갖추어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교대제, 실제 근무시간, 진단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상 지장과 안전상 제한이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신 초기와 후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나요?

법에서 정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 해당 여부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희망만으로 전 기간 단축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단축되나요?

법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2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신한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바로 야간근로를 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건강 및 모성 보호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갖추기 전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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