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된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대응 절차를 분석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건설 현장, 물류 창고, 행사장, 농수산물 시장.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는 사업주는 생각보다 드물다. “하루짜리인데 뭘 계약서까지”라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고, 현장 소장이나 반장이 구두로 일당만 불러주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직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며,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관련 진정 및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
-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내용
- 휴일 및 휴게시간
일용직은 하루 단위 계약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기재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작성 후 한 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일용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일당 계산 시 8시간 기준 82,56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가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서를 거부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처벌 수위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위반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내용 |
|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일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 기간제법 제24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감독 대상 |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인 벌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과태료와의 결정적 차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까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파급력이 더 크다.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건당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액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
법적 처벌은 사업주 몫이지만,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일용직은 고정 사업장 없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더욱 까다롭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 가능한 피해
임금 분쟁 – 약속한 일당 금액을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곤란해진다. 이체 내역이나 문자 기록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어렵다.
산업재해 보상 문제 – 작업 중 다쳤을 때 근로관계 증명이 까다로워진다. 사업주가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산재 처리가 지연된다.
4대 보험 미가입 – 일용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계약서 없이는 가입 누락이 빈번하다.
퇴직금 미지급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다. 계약서 부재 시 근무 기간 증명이 난관이 된다.
▲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다.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2단계 –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근무 일자·일당·작업 내용·현장 사진 등을 스스로 기록해 둔다.
- 3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국번 없이 1350(전화),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재직 중에도, 퇴사 이후에도 가능하다. 급여 이체 내역,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 건설 현장의 경우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록도 근로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게 되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처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 신고에 따른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은 하루만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A. 그렇다. 근로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일 단위 일용직이라도 사업주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을 활용하면 수분 내에 작성이 가능하다.
Q.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A. 없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Q. 건설 일용직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된다. 임금 체불 시 원청에 연대 책임(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을 물을 수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도 원청이 산재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원청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청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