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계산 방법 – 소득 손실 배상

2026-01-22

By: 임철한 기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일실수입이라는 개념이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배상받는 손해배상의 핵심 항목이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실제 청구 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나 노동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한다. 사망 사고든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든,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은 적극적으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 소극손해(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일실수입은 금액 규모가 가장 크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제 근로 가능 연령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일실수입 산정액도 종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실수입 계산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향후 가동 가능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총액을 구한 뒤, 호프만계수를 곱해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생계비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업, 소득 형태,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의 기본 원리

일실수입을 산정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월 소득을 확정해야 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산정 기초로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소득을 입증한다.

무직자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한다. 2023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일당은 대략 18만 원 수준이며, 월 22일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만 20세부터 가동이 시작되고 남성은 병역의무 기간 2년 2개월을 제외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월 소득 × 호프만계수 × (1 – 생계비 공제율) × 노동능력상실률 = 일실수입
    • 호프만계수는 가동 개시 시점부터 가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
    •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1/3을 공제하며, 피부양가족 수나 고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망 사고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기준 장해율 적용

호프만계수와 중간이자 공제 개념

일실수입을 한꺼번에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원래 10년에 걸쳐 받을 돈을 지금 당장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데, 그 계산 도구가 바로 호프만계수다.

호프만계수는 월 5/12% 이율을 기준으로 한 현가계수 표로, 가동 개시 연령부터 종료 연령까지의 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30세 무직 남성이 사망한 경우, 30세부터 65세까지 35년간의 호프만계수는 약 240이다. 따라서 월 소득에 240을 곱한 뒤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이 산출된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사망과 달리 노동능력이 일부만 상실되었으므로, 일실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10%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월 소득 × 호프만계수 × (1 – 1/3) × 0.1 = 일실수입이 된다.

구분 가동 개시 가동 종료 생계비 공제 비고
성인 유직자 사고 당시 65세 1/3 실제 소득 기준
성인 무직자 사고 당시 65세 1/3 도시일용노임 적용
미성년 남성 만 20세 + 병역 2년 2개월 65세 1/3 도시일용노임 적용
미성년 여성 만 20세 65세 1/3 도시일용노임 적용

직업 유형별 소득 산정 기준

일실수입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이다. 일반 상용직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법무법인 율촌 자료에 따르면, 임금 인상이나 승진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장래 증가될 소득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직종별 노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 가동일수는 보통 22일로 보지만, 실제 근무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도 있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생계비 공제율을 1/3보다 낮출 수 있는지 다툼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 학생,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일률 적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 입증이 가능하다.

소득세 공제와 실무상 쟁점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소득세를 공제해야 할까? 대법원 판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과실 상계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산출된 일실수입에서 30%를 제외한 금액만 받게 된다.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이나 자동차보험금도 손익상계 대상이 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순수 일실수입보다 적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합의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고 직후 합의하면 정확한 장해율이나 향후 소득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송을 통하면 법원 감정을 거쳐 정밀하게 산정되므로 금액 차이가 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실수입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유직자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필요하다. 무직자나 학생은 별도 소득 증빙 없이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충분하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진단서와 장해 진단 소견서도 준비해야 한다.

가동연한 65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특수한 직업군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모델처럼 직업 특성상 은퇴 연령이 빨리 오는 경우, 법원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반대로 고도의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는 6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후유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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