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 신청 절차 2026 – 법원 허가부터 행정신고까지

2026-07-03

By: 임철한 기자

이혼 후 자녀가 친부 성을 그대로 쓰면서 새 가정에서 이질감을 겪는 경우, 법적으로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을 근거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며, 신청 자격부터 행정신고 완료까지 2026년 기준 절차를 정리했다.

민법 제781조 – 자녀 성과 본 변경의 법적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7년 호주제 폐지 이후 생긴 조항으로, 이전에는 부(父)의 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청구 권한은 부(父), 모(母), 자녀 본인 세 주체에게 있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어머니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양육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청구한다.

성본변경과 별도로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재혼 배우자의 성·본을 따르게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법적 친족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점에서 단순 성본변경과는 효력이 다르다.

법원 허가 기준 – 자녀복리가 핵심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부모가 합의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부·모의 동의는 절차적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원이 자녀복리를 검토할 때 살펴보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성이 다름으로 인한 가족 내 정서적 통합 어려움, 학교·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정도
  • 성 변경 시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가능성,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우려
  •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 본인의 의사(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접 의견청취)
  • 양육비 분쟁이나 면접교섭 갈등과 청구 동기가 연계된 것은 아닌지 여부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드러나거나 의심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 중심의 실질적 이유가 청구서와 진술 전반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

법원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4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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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이 달라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 정도
02
변경 시 자녀의 정체성 혼란 및 친부 유대관계 단절 위험
03
자녀 본인의 의사 (13세 이상 의견청취 실시)
04
청구 동기가 자녀복리 중심인지 – 갈등 압박 수단 여부

가정법원 심판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자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 발급·작성처 비고
심판청구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참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청구인·자녀 각각 발급
기본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자녀 것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무인발급기 청구인 기준
진술서·동의서 등 청구인 작성 법원별 추가 요구 가능

법원 접수 시 인지대(1,000원 내외)와 송달료(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비용, 30,000원 내외)를 납부한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계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다. 13세 이상 자녀는 의견청취 기일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밝힌다.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자녀 성과 본 변경 – 4단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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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 심판청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첨부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2
법원 심리 및 결정
자녀복리 검토·의견청취, 통상 1~2개월 소요 후 허가 또는 기각
3
허가재판 확정
허가결정 확정 후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수령
행정기관 변경신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

법원 허가 후 행정신고 – 확정일 기준 1개월 이내

가정법원의 허가재판이 확정되면 실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는 행정 절차가 남는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성·본 변경신고서
  • 허가재판 확정증명서
  • 재판서 등본
  • 신고인의 신분증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성이 새로운 성으로 반영된다. 이후 학교 학적, 각종 공공기관 등록 정보도 순차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허가·기각 판단 – 실제 사례로 보면

법원이 어떤 경우에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 기각하는지는 구체적 사례를 보면 기준이 더 선명해진다.

허가로 이어진 경우로는 이혼 후 모가 단독 양육하면서 재혼했고, 자녀가 학교에서 성이 달라 불편을 호소한 사례가 많다. 또는 친부가 수년간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도 허가 가능성이 높다.

▲ 반면 기각된 사례를 보면, 양육비 분쟁 중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녀가 친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성만 바꾸려는 청구도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은 자녀와 친부 사이에 면접교섭(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날 권리)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성본변경이 자녀 정체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까지 종합해 판단하므로, 청구서에 적힌 내용만이 아니라 전체 양육 환경과 부모 간 관계 맥락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녀 성본변경도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성본변경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혼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 협의이혼 신청과 시점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심리는 별건으로 진행되며, 이혼 확정 전이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친부가 성본변경에 강하게 반대하면 허가가 나지 않나요?

친부의 동의·반대는 법원 판단에서 참고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자녀복리에 성본변경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날 수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한 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상복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녀복리 요건을 다시 심리하므로, 단순 변심이나 행정상 이유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다. 성본변경은 되돌리기가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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