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 – 이행명령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2026-07-05

By: 임철한 기자

이혼 후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법적 강제 수단이 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과태료 처분, 양육권 변경 심판까지 단계별로 짚어본다.

면접교섭권, 법이 보장하는 자녀를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다. 흔히 “부모의 권리”로 이해하지만, 법원은 면접교섭을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로도 본다.

이혼 협의 시 양측이 면접교섭 일정을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협의서나 법원 결정문에 명시된 면접교섭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단,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성범죄 전력처럼 자녀의 복리를 직접 해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거부로 인정되는 상황과 증거 확보 방법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오늘 안 된다”는 반복적인 구두 거절, 연락 두절, 아이를 데리고 무단 이사, 학교나 어린이집에 접근 금지 요청까지 형태가 제각각이다. 법원이 거부로 판단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거부당할 때마다 날짜·장소·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먼저다.

  •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전체 캡처
  • 통화 내역 – 연락 시도 기록 (무응답 포함)
  • 면접교섭 시도 일지 – 날짜·시간·장소·상황을 직접 작성한 문서
  • 내용증명 우편 – 우체국 발송 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 목격자 진술서 – 동행한 제3자가 있다면 확보

이행명령 신청 시 이 증거들을 첨부 자료로 제출한다. 기록이 빈약하면 법원이 강제 수단을 발동하기 어렵다.

REQUIREMENTS
이행명령 신청 요건 — 신청 요건
law-sense.com
01
협의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 결정문에 면접교섭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0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03
거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 문자·일지·내용증명 등을 갖춰야 한다
04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없음)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이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은 이행명령 신청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상대방에게 내리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약속 지켜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양측이 출석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행명령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행명령이 결정되면 상대방은 법원 명령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면 다음 단계인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다.

PROCEDURE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절차 — 절차 흐름
law-sense.com
1
증거 수집 – 거부 문자·시도 일지·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정리
2
이행명령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필요 시 변호사 선임
3
심문기일 출석 – 양측 의견 진술,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 여부 판단
불이행 지속 시 – 과태료 신청 또는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

과태료 처분과 양육권 변경 심판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상한은 1,000만원이다. 과태료는 면접교섭을 물리적으로 강제 성사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반복적인 불이행을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압박 수단이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협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위자료나 유아인도 사건과 달리 감치(구금)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양육자를 가두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겨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과태료가 현행법상 사실상 최강의 간접강제 수단이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마지막 카드는 양육권 변경 심판이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양육자 변경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도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 변경의 주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동한다.

대응 수단 법적 근거 효과 및 한계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이행 명령, 심리적 압박 효과
과태료 처분 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000만원 부과, 감치 불가
양육권 변경 심판 민법 제837조 제5항 상습 방해 시 양육자 변경 가능
면접교섭 조건 변경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합의 또는 심판으로 일정 재설정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필요한 상황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자녀가 성장하거나, 취학·이사·재혼 같은 사정이 생기면 기존 일정 자체를 바꾸는 게 갈등 해소에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한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청구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 면접교섭이 현재 양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실무적으로는 조건 변경 심판이 이행명령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병행해서 조정 또는 변경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접교섭을 처음 거부당했는데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

가능하다. 법에 “몇 회 이상 거부”라는 횟수 요건은 없다. 다만 법원은 1~2회 단순 거절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해를 더 무겁게 본다. 첫 거부 시점부터 날짜와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신청할 때 훨씬 유리하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의 사실적 기반이 한층 단단해진다. 법원도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요소로 판단한다. 단, 감치(구금) 처분은 현행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가 싫다고 한다며 거부하는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다. 어린 자녀라면 양육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명령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면접교섭 환경을 회복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