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재산분할 대상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제외되는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몫을 놓치게 된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대상,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되었다.
여기서 ‘협력’이란 맞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의 기여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전업주부에게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전부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심지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의 결과물이면 포함된다.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 포함 | 일방 명의여도 대상 |
|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 포함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잔액 |
| 퇴직금, 퇴직연금 | 포함 | 재직 중이어도 잠재적 가치 인정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포함 | 혼인 기간 5년 이상 조건 |
| 주식, 펀드, 가상자산 | 포함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포함 |
| 혼인 전 개인 특유재산 | 제외 | 상속, 증여받은 재산 포함 |
| 부부 공동 채무 | 포함 | 부채도 분할 대상 |
최근 주목할 변화는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혼인 전 취득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며, 혼인 중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배우자 재산 조회 – 법원을 활용한 공식 절차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배우자 재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을 통한 재산 파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재산명시신청 – 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목록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한 강제력이 있다.
- 사실조회 신청 –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을 개별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법원이 각 은행에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예금 잔액은 물론 거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은닉 자금 추적에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시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 재산 조회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보험이다. 보험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된 전체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숨겨진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대응 방법
이혼 소송 직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첫째, 사전처분 신청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둘째, 부당한 자금 이동을 입증하면 이미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원은 이혼 직전의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은닉 의도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으로 본다.
셋째,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형사절차도 활용 가능하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처분한 경우에 성립한다. ▲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민사 절차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재산분할 청구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 8월 대법원 결정에서도 재판상 이혼 확정 후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기준시점이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부채 처리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공동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명목 신용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다만 일방이 도박이나 개인적 사치를 위해 진 빚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직후에도 재산 확인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 최신 결정도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대출 상환에 공동 기여했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기여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실질적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Q. 배우자가 재산명시 명령에 거짓으로 답하면 어떻게 되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거짓 재산 목록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Q.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마친 뒤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이혼 당시 알 수 없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재산이 새로 확인되면 추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