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2026-01-11

By: 임철한 기자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특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과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만 이미 받은 퇴직금인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인지에 따라 과거에는 판례의 태도가 달랐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 기간 동안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본다.

혼인 중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 다니며 퇴직금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정서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미 받은 퇴직금 vs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과거 대법원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퇴직 시점과 금액이 불확정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을 통해 입장이 변경되었다.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같은 퇴직금인데 이혼 시점에 이미 받았느냐, 아직 재직 중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받는다.

퇴직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다. 이 시점에 만약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변론종결 시점 기준 근속연수 확인
    • 해당 시점의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30일 기준)
    • 산출된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결정

주의할 점은 실제 퇴직 시점에 받을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근무했다면, 결혼 이후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계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이나 시점이 다양해 구체적 평가가 더욱 복잡할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고, 개인에게 전속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다.

구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비고
이미 받은 퇴직금 O 혼인 중 수령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O 변론종결 시 예상액
퇴직연금 O 평가 방법 복잡
국민연금 X 참작사유로만 고려

따라서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장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상당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상 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실무적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상대방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일 수도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안내하듯,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한편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통상 30~50%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 직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이혼을 예상하고 고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그 금액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다. 중간정산 받은 시점이 혼인 중이라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 남아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금을 받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이미 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추가 청구는 어렵다.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재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 산정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이 중요하다.

재혼한 배우자의 퇴직금도 전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라면 상대방이 재혼했더라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해당한다. 재혼 이후 추가로 쌓이는 퇴직금은 새로운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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