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의사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의료사고 처벌의 법적 근거
다만 모든 의료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한다.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대표 사례
2026년 2월 서울 강동구 요양병원에서 비위관 교체 시술 중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삽입 위치 확인이라는 기본 절차를 생략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마취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 – 금고 1년
-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출혈 사망 – 금고 1년 6개월
- 응급 환자 전원 지연으로 사망 – 금고 10개월
- 오진 후 부적절한 시술로 장기 손상 – 금고 8개월
- 야간 당직 중 비위관 오삽입 사망 – 금고 1년 6개월
실형과 면허 취소의 관계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 점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사고 처벌 유형별 비교
| 유형 | 법정형 | 면허 영향 |
|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 취소 아님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 자격정지 가능 |
| 의료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 취소 가능 |
| 무면허 의료행위 | 5년 이하 징역 | 해당 없음 |
형사처벌 외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망 사건의 경우 수억 원대 배상이 인정된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
▲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입증이 수월해진다.
의료사고 처벌 제도의 변화 방향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면책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로 의사가 실형을 받는 비율은?
A. 전체 의료사고 형사소송 중 실형 선고 비율은 5% 미만이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
Q. 의료사고 형사고소 시효는?
A.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Q. 환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
A.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