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소송 없이 무료로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기관이며,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란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하는 곳이다. 감정·조정·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6년 현재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 자격과 요건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환자 사망 시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의료기관도 조정 신청 가능
-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소송 중인 사건은 조정 신청 불가
의료분쟁조정 절차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신청에서 결정까지 평균 90일이 소요된다.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 진행 단계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조정 신청 | 온라인·방문·우편 | 즉시 |
| 상대방 응답 | 의료기관 동의 여부 | 14일 |
| 감정 | 의료 전문가 감정 | 60~90일 |
| 조정 결정 | 조정부 결정·통보 | 30일 |
조정 결과의 효력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 조정안을 거부하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 신청 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k-medi.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1670-2545)로도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분쟁조정에 비용이 드나?
A. 무료다. 감정비와 조정 절차 비용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Q.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나?
A.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사건은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자동개시 제도).
Q.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A.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 중 수집된 자료는 소송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