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과실 입증이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인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운 이유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고, 의학적 판단의 당부를 따지려면 동종 분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 비대칭이 의료소송의 근본적인 어려움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판례는 의료과실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완화해왔다.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의료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증명
- 다른 원인 개재 가능성 배제
- 의료진 측에서 반증 책임 부담
-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 인정 가능
- 진료기록 제출명령 활용
환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의료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다.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 동의서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의료과실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
| 증거 유형 | 확보 방법 | 활용 목적 |
| 진료기록부 | 열람 복사 청구 | 진료 경과 확인 |
| 영상자료 | CD 복사 신청 | 수술 전후 비교 |
| 수술동의서 | 사본 요청 | 설명의무 위반 확인 |
| 의료감정서 | 전문가 의뢰 | 과실 여부 판단 |
형사소송에서의 엄격한 기준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검사가 의사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같은 의료사고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하고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입증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 제도 활용법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조정위원회가 과실 여부를 감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해준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입증은 환자가 전부 해야 하나?
A. 민사소송에서는 개연성 법리에 의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반증해야 하는 구조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거부하면?
A. 의료법상 환자에게는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이 있다. 거부 시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Q. 의료감정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
A.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면 무료 감정이 가능하다. 별도 사설 감정은 1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