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방법 – 정신적 손해배상 총정리 (2026)

2026-07-04

By: 임철한 기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위자료의 법적 개념과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신체 피해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안에서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법적 절차를 상세히 다룬다.

위자료란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다.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신체 피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서 인정된다.

민법 제751조가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교통사고 피해 – 부상, 사망
  • 의료사고 피해
  • 명예훼손, 모욕
  • 개인정보 유출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정해진 산정표는 없으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안별 위자료 참고 금액

사안 위자료 범위
경미한 교통사고 부상 100만~500만 원
중상해 사고 1,000만~5,000만 원
사망 사고(유족) 5,000만~1억 원
명예훼손 300만~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와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소장에 청구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위자료는 실손해액과 달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한다.

위자료와 합의금의 관계

소송 전 합의 시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서에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합의금이 부당하게 낮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

A. 위자료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위자료로 위장한 다른 성격의 금액은 과세될 수 있다.

Q. 법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A.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Q. 피해자가 사망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A.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