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2026-04-21

By: 임철한 기자

고용허가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노동부 지정 이중 언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숙소 제공 조건과 송출비용 등 일반 계약서와 다른 필수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일반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서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서식은 한국어와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가 병기된 이중 언어 문서다. 숙소 제공 조건, 송출비용 관련 사항, 모국어 번역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계약서와 구성 자체가 다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적합한 서식 사용으로 인한 노동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식 경로에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해당 서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 비용 없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고용허가제 EPS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국적별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서식자료실에서 “외국인 근로계약서” 검색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 방문 시 출력본 직접 수령 가능
  • 고용센터(워크넷) – 외국인 고용 관련 민원 접수 시 양식 안내

이 서식은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몽골어, 중국어 등 총 16개 언어로 제공된다. 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언어 버전을 선택해야 하며, 잘못된 언어로 작성하면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추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통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 설명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 항목

외국인 전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외국인 고용 특유의 항목이 추가된다. 일반 계약서보다 기재 항목이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재 항목 작성 내용
근로계약 기간 입국일 또는 근무 시작일부터 최대 3년(연장 시 1년 10개월 추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사업장 주소, 업종,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 1일·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숙식 제공 조건 숙소 제공 여부, 식사 제공 여부, 공제 금액 명시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적용 여부
보험 가입 4대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 내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임금란에 이 기준 이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도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밑돌면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수당의 계산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숙식비 공제 한도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핵심 주의사항

서식을 내려받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언어 장벽 때문에 근로자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나중에 노동 분쟁으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확인해 두자.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 핵심 체크포인트

POINT 1 근로자의 모국어 번역문이 한국어 원문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

POINT 2 숙식비 공제 금액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명시 – 구두 합의는 무효

POINT 3 사업장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교부

POINT 4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이 발생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가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특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사전 반영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관련 사업주 의무 정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근로자 고용보다 행정 부담이 크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월 임금의 8.3% 상당)에 가입하는 것도 사업주 의무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고용 의사가 있다면 갱신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사항(퇴직, 이탈 등)은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계약서가 기본 서류로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허가제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A.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외국인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문인력 비자(E-1~E-7) 소지자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중 언어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Q.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에 숙식비 공제를 어떻게 기재하나?

A. 숙소 제공 여부와 식사 제공 여부를 각각 표시하고, 공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공제 후 실수령액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을 밑돌지 않아야 한다. 공제 금액이 과도하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A.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새로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기존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새 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한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등은 별도로 정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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