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직업병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업무상 질병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해 처리 기간이 길다.
업무상 질병 인정 3대 요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해요인 노출, 유발 가능성 인정,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이다.
- 업무 중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력
- 해당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정
-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의학적 인과관계
- 업무상 질병 목록에 해당하는 질병
- 개인 질환과의 구별 가능성
주요 업무상 질병 유형
업무상 질병은 크게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된다.
업무상 질병 유형별 예시
| 유형 | 대표 질병 | 관련 업종 |
| 화학적 요인 |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 제조업, 도장업 |
| 물리적 요인 |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 건설업, 광업 |
| 근골격계 | 허리 디스크, 수근관 증후군 | 사무직, 생산직 |
| 심리적 요인 | 우울증, 적응장애 | 서비스업, 금융업 |
입증 부담과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 환경과 질병의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준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8일로 사고성 재해보다 훨씬 길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요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면 특별진찰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업무 환경 노출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인가?
A. 업무상 부담으로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Q.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A.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인정 가능하다.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해당한다.
Q. 퇴직 후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재직 중 노출이 원인이라면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