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 2026년 최신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2026-03-23

By: 임철한 기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는가’다. 양육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부 간 분쟁이 길어지고, 결국 아이만 피해를 입는다.

양육비 산정기준, 왜 중요한가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처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개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해왔다. 2021년 개정판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도 이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가 산정된다.

이 기준표는 강제력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가정법원 판사들이 금액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다. 사실상 양육비 계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26년 적용 기준 금액

이 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월 양육비를 제시한다. 자녀 1인 기준이며,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별도 가감 비율이 적용된다.

부모 합산 월소득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
199만 원 이하 52만 55만 58만 64만 68만
200~299만 원 90만 95만 100만 110만 117만
300~399만 원 109만 115만 121만 133만 141만
400~499만 원 127만 134만 141만 155만 164만
500~599만 원 144만 152만 160만 176만 186만
600~699만 원 161만 170만 179만 196만 208만
700~799만 원 177만 187만 197만 216만 229만
800~900만 원 192만 203만 213만 234만 248만

▲ 위 표는 2021년 개정판을 기반으로 한 자녀 1인 기준 월 양육비다. 부모 합산 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추가 산정한다.

양육비 계산 방법 –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표 금액이 곧 한쪽 부모가 내는 금액은 아니다. 표에서 확인한 월 양육비 총액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양육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 기준표 양육비 x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300만 원, 자녀가 만 8세라면 기준표상 160만 원 x (300/500) = 96만 원이 월 양육비가 된다.

여기에 가산 또는 감산 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구체적인 가감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특별 의료비 – 가산
  • 사교육비가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가산
  • 비양육 부모에게 재혼 가정의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 감산
  • 양육 부모가 주거를 무상 제공받는 경우 – 감산
  • 자녀가 2인이면 기준표의 1.8배, 3인이면 2.5배 적용 후 자녀 수로 나눔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시 주의할 점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소득은 부모 합산 ‘순소득’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말한다. 퇴직금이나 일시적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법원은 통계청 발표 연령대별 평균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추정소득을 산정한다.

기준표가 정하는 금액에는 일반적인 교육비와 의료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유학비, 중대 질병 치료비 같은 특별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별비용은 월정액 양육비와 별개로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독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17므12258)에서도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연장을 인정한 바 있다.

양육비 계산 예시
기본 조건
부 월소득 350만 원
모 월소득 150만 원
합산소득 500만 원
자녀 만 10세 1명
양육비 산정 결과
기준표 양육비 – 160만 원
부 부담비율 – 70% (350/500)
부 월 양육비 – 112만 원
가감 조정 가능 범위 – +-20%
실제 양육비는 법원의 개별 사정 고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이행 수단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비양육 부모가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권고, 추심, 한정승인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적 강제이행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가능해졌다. ▲ 특히 감치명령이 강력한 수단인데,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직접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방법이다. 양육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압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이 표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은 자녀의 특수한 교육 필요, 질병,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표 대비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표에 나온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Q.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

재혼한다고 양육비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양육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무이므로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혼 후 부양가족이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커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 부모가 재혼하여 경제적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면 비양육 부모가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핵심은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Q. 양육비 산정기준은 언제 다시 개정되나?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에 개정되었다. 약 3~4년 주기로 소비자물가 변동, 가계지출 통계 등을 반영하여 갱신하는 패턴이다. 2025~2026년에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 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 소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가정법원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