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이 첫 번째 법적 수단이 된다. 법원이 의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이 제도의 신청 법원,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까지 – 이행명령 절차 전반을 정리했다.
이행명령의 법적 정의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법적 카드가 이행명령이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다.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의무자에게 “이 날짜까지 양육비를 내라”는 공식 명령장을 발부하는 절차다. 이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나 감치 – 신체 구금 – 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각하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 법원의 확정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 이행 근거 문서가 있을 것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
- 양육비채권자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쪽 – 가 직접 신청할 것
- 원칙적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할 것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수리한 법원, 재판이혼이면 판결을 내린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당사자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현재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진행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인지대는 약 1,000원으로 부담이 거의 없다.
제출 서류는 세 가지다. ▲ 이행명령신청서(법원 서식), ▲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결정 근거 문서 사본, ▲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자료(통장 내역, 문자 기록 등). 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의무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도 의무자에게 고지된다.
심문 일정 통지부터 결정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의무자 소재 불명이나 법원 사건 적체로 더 길어지기도 한다. 결정이 나면 의무자에게 특정 기간 – 일반적으로 결정 후 2주 내외 – 안에 양육비를 납부할 것을 명한다.
이행명령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두 가지 제재를 맞닥뜨린다.
첫 번째는 과태료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의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 또는 채권자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나중에 양육비를 낸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과태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감치다. 감치(監置)는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최대 30일 구금하는 강력한 강제 수단이다. 정기지급 방식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즉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일시금 방식이면 이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한 경우에 감치 신청이 가능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채권자가 직접 감치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을 내린다. 의무자는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구분 | 적용 조건 | 제재 수위 |
|---|---|---|
| 과태료 | 이행명령 기간 내 미이행 | 1,000만 원 이하 |
| 감치 – 정기지급 |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납 | 30일 이내 구금 |
| 감치 – 일시금 | 이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 30일 이내 구금 |
직접지급명령 등 병행 수단
이행명령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무자의 회사나 기관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다.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요건이 명문화됐다.
▲ 담보제공명령도 있다.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될 때 법원이 의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제도로,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감치 대상이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 산하, 전화 1644-6621)을 활용하면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지원, 미지급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먼저 이쪽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비용이 거의 없고 절차도 간단하지만, 의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재산이 파악된다면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문 일정을 잡는 데 1~2주, 심문 후 결정까지 다시 1~2주가 일반적이다. 의무자 소재 불명이나 법원 사건 적체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2~4주를 예상하면 된다.
감치로 구금되면 그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는 사라지나요?
구금이 끝나도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감치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뒤에도 밀린 양육비와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정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 없이도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 감치라는 인신 제재 수단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재산 압류나 채권 추심은 별개의 집행 절차로 진행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