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 직업, 주소를 온라인에 3년간 공개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제도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다. 2026년 현재 요건과 신청 절차, 병행 가능한 지원 제도까지 확인된 사실만 짚는다.
명단 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와 공개 내용
근거 법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다. 이 조항은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명칭 변경) 장관이 양육비이행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 성명 – 나이 – 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 채무액이다. 직장 이름과 근무지 주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지인이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이다.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3년간 이름과 직장이 남는다는 사실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된다.
명단 공개 대상 –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면 해당된다
양육비이행법은 명단 공개 신청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미지급 양육비 누적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오래 전부터 소액씩 주지 않아 누적된 금액도 포함된다.
둘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여기서 ‘기(期)’는 양육비 지급 주기를 뜻하며, 매월 지급 약정이라면 3개월 연속 미납에 해당한다. 셋째,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채무자가 미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가 절반을 내고 이행계획서 한 장 제출하면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신청 전에 채무자 측에서 이런 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명단 공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무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 맡는다.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이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원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집행권원이란 법원 판결이나 조서처럼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 서류 – 통장 내역, 미입금 내역 등
- 채무자가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요한 점은 단순 구두 합의나 문자 약속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아직 소송 단계 전이라면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 명단 공개와 함께 쓸 수 있는 제재
명단 공개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제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 면허 정지가 즉각적인 압박이 되고, 해외 출국이 잦다면 출국금지가 효과적이다.
| 제재 유형 | 주요 요건 | 효과 |
|---|---|---|
| 명단 공개 |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 홈페이지 3년 게시, 언론 제공 가능 |
| 운전면허 정지 |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 경찰청 통해 면허 정지 – 직업적 압박 |
| 출국금지 | 3천만 원 이상 또는 일시금명령 30일 내 미이행 | 법무부 통해 해외 출국 차단 |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 공개 23건이 집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명단 공개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제집행과 명단 공개를 동시에 진행하면 채무자에게 실질적 이중 압박이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 제재 절차 기다리는 동안 챙길 것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이미 지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으로, ▲ 양육비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받지 못했고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집행권원에 명시된 월 양육비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명단 공개 신청과 선지급 신청은 별개 절차이므로, 요건이 된다면 양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단에 공개되면 정확히 어떤 정보가 온라인에 뜨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 공개된다. 근무지 주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지인이 이름 검색만 해도 확인 가능하다. 공개 위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이며, 공개 기간은 3년이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미지급액의 절반을 냈다고 하면 명단 공개가 취소되나?
자동 취소는 아니다. 채무자가 미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양육비이행확보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한다. 다만 위원회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행계획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채무자 측의 이행 실적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명단 공개 신청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두 제도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된다. 선지급제는 당장의 생계 지원이 목적이고, 명단 공개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두 신청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