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예물·예단 반환 범위와 위자료 기준

2026-08-15

By: 임철한 기자

약혼 파기는 단순한 연애관계 종료와 달리 혼인을 전제로 한 합의와 준비가 있었는지, 누가 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는 약혼 성립 자료와 실제 지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약혼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혼 관계에 있었는지입니다.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약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별도의 약혼식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약혼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래 혼인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결혼식 날짜를 정했는지, 예식장을 예약했는지, 양가 상견례나 결혼 준비를 진행했는지, 예물이나 예단이 오갔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거나 혼인 준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 장기간의 교제,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쟁점은 파기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민법은 혼인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숨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한 경우처럼 신뢰를 깨뜨린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면,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당사자 한쪽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약혼해제 사유로 규정합니다.

손해는 예물 반환, 실제 재산상 지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물 반환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데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하고, 결혼준비 비용은 약혼 파기로 회수하지 못한 지출인지 따져야 하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입니다.

세 항목을 한꺼번에 묶어 막연한 총액으로 청구하면 각 금액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약혼 성립을 주장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장래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에서 결혼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내용, 예식장 상담 또는 예약 자료, 상견례 일정, 양가에 결혼을 알린 대화, 신혼집 계약 협의 등이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부모나 친척에게 소개한 사실도 다른 자료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이름보다 수수 목적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지처럼 약혼을 표시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교환한 물건은 약혼예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생일선물이나 교제 중 선물까지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단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혼인이 성립하면 양가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단순한 축하나 생활비 지원이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물을 받은 쪽의 책임으로 약혼이 깨졌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물을 제공한 쪽이 약혼 파기의 주된 책임자라면 자신이 준 반지나 물품을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물 반환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와 “누가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단이 상대방 부모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자와 전달 경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에게 준 돈인지, 부모에게 직접 전달한 물품인지, 결혼을 전제로 맡긴 것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은 이체 내역과 메모, 물품은 구입 영수증과 전달 사진, 대화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파기를 초래한 행위의 내용과 책임 정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 약혼을 준비한 정도, 당사자 각자의 잘못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약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실무상 첫 단계는 파혼 경위와 손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음 결혼을 합의한 시점, 상견례와 예물 교환 시점, 예식장이나 신혼집을 알아본 시점, 상대방이 문제행위를 한 시점, 파혼을 통보한 시점을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증거를 항목별로 묶습니다. 약혼 성립 자료로는 결혼 약속이 담긴 문자와 메신저, 상견례 사진, 예식장 상담 자료, 신혼집 관련 대화를 준비합니다. 귀책사유 자료로는 거짓말이나 이중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관련자와의 대화, 파혼 통보 내용,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지출액 전체가 아니라 약혼 파기와 직접 관련되고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식장, 촬영, 예복, 여행, 청첩장, 신혼집 준비 등에 사용한 돈은 계약서와 영수증, 카드 내역, 환급받은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결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퇴직 시점과 혼인 준비와의 관련성, 이후 소득 감소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혼 통보 방식, 공개적인 망신이나 반복된 기망이 있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위만 선별하고 사생활 자료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약혼 성립 경위, 파혼 책임, 예물 반환 내역, 재산상 손해, 위자료 청구액을 나누어 적고 증거목록을 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예물 반환 방법과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추가 청구를 끝낼 것인지까지 조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하고, 각 주장 뒤에 바로 연결되는 증거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물 반환 청구와 금전 손해배상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구성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파혼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는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단순한 변심과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부당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준비를 진행하게 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숨겨 혼인의사를 형성하게 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감정적으로 한꺼번에 보내기보다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품목, 전달 날짜, 수령자, 구입가, 현재 상태, 반환 희망 방식, 관련 증거를 표로 정리하면 협상과 조정에서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이미 사용되거나 처분된 물품은 그 경위와 현재 가액을 따져야 하므로, 구입가 전액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는 차분한 서면으로 전달하고, 모욕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금”을 구분해 적고, 무엇을 언제 반환하거나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과 물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행 순서와 불이행 시 처리도 문서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혼은 별도의 의식보다 장래 혼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교제나 동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결혼 약속, 상견례, 예식장 예약, 신혼집 준비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예물과 예단은 파혼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든 선물이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전제로 전달된 약혼예물인지, 누가 수령했고 누가 파혼에 책임이 있는지, 물품이 현재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제 선물이나 이미 소비된 비용은 약혼예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에는 정해진 단일 기준액이 없으므로 파혼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정도와 기망의 내용, 약혼 준비 정도, 본인의 기여나 부주의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물 반환과 실제 지출액은 위자료와 분리해 각각 증거와 계산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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