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 필수 기재사항

2026-01-31

By: 임철한 기자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많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이 ‘알바는 간단하게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요소들을 정리해본다.

근로계약서는 왜 꼭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문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계약서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필수 항목 누락 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단 며칠 근무한 알바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사 당일 또는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도구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명확한 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다른 추가 항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처럼 기간을 정한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하고, 정규직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적으면 된다.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카페 ○○점’ 같은 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빙인지 주방 보조인지 등 담당 업무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업주가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근로개시일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주소와 담당 업무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설정
    • 근무일 및 휴일 – 주 근무 요일과 주휴일 명시
    • 임금 – 시급, 지급일, 지급 방법 등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여 기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표시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 작성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처럼 구체적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기재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근무일과 휴일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적고, 주휴일도 정해서 기재한다. 주휴일은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다. 보통 일요일로 정하지만 노사 합의로 다른 요일로 정할 수도 있다.

임금 항목은 특히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면 안 된다. 시간당 급여액을 명시하고, 일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급여를 계좌 입금할지 현금 지급할지도 합의 후 명시한다.

구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지급 제외
연차휴가 부여 대상 부여 제외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제외
4대보험 가입 대상 일부 가입 대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의 특별 규정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조건이 조금 다르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주 15시간 기준은 1주일간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 대상이다. 하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면 주 12시간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시간당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복리후생에서 차별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하기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표준 양식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누락 위험이 없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각종 법률 문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규직용, 단시간 근로자용, 기간제 근로자용 등 여러 버전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면 된다. 알바 채용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용’ 또는 ‘기간제 근로자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양식을 받았다면 빈칸을 채우기 전에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자. 일부 항목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법 위반이다. 서명날인은 양측이 모두 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그렇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일용직이나 하루 알바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루 단위 일용직의 경우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필수 항목만 간단히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최소한 근무일, 근무시간, 시급, 업무 내용 정도는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

법적으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지만, 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지만,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재직 중에 ‘근로계약 체결일을 실제 최초 근무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근무가 시작됐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낫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작성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일부 근로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항목을 제외하거나 ‘해당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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