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폭행한 사건을 가리킨다. 양쪽 모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쌍방폭행의 처벌 수위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가중될 수 있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전치 1주 상해 – 벌금 50만~100만 원 수준
- 전치 2주 상해 – 벌금 100만~200만 원 수준
- 전치 4주 이상 – 벌금 400만~500만 원 이상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적극적으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렵다.
쌍방폭행 처벌 기준표
| 상해 정도 | 적용 죄명 | 처벌 수위 |
| 상해 없음 | 폭행죄 | 벌금 30만~100만 원 |
| 전치 1~2주 | 상해죄 | 벌금 100만~200만 원 |
| 전치 3~4주 | 상해죄 | 벌금 300만~500만 원 |
| 전치 6주 이상 | 상해죄 | 징역형 가능 |
쌍방폭행 합의의 중요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하면 양쪽 모두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쌍방폭행 시 대응 방법
쌍방폭행을 당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상해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을 내나?
A.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
Q.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가 되나?
A.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인정 가능성이 있다.
Q.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
A. 기소 전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전과가 남지 않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