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기준 – 둘 다 처벌받을까 (2026년)

2026-07-27

By: 임철한 기자

쌍방폭행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폭행한 사건을 가리킨다. 양쪽 모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쌍방폭행의 처벌 수위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가중될 수 있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 단순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전치 1주 상해 – 벌금 50만~100만 원 수준
  • 전치 2주 상해 – 벌금 100만~200만 원 수준
  • 전치 4주 이상 – 벌금 400만~500만 원 이상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적극적으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렵다.

쌍방폭행 처벌 기준표

상해 정도 적용 죄명 처벌 수위
상해 없음 폭행죄 벌금 30만~100만 원
전치 1~2주 상해죄 벌금 100만~200만 원
전치 3~4주 상해죄 벌금 300만~500만 원
전치 6주 이상 상해죄 징역형 가능

쌍방폭행 합의의 중요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하면 양쪽 모두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쌍방폭행 시 대응 방법

쌍방폭행을 당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상해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양형에서 유리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을 내나?

A. 합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

Q.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가 되나?

A.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인정 가능성이 있다.

Q.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

A. 기소 전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전과가 남지 않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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