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이물질, 식중독 피해 (2026)

2026-07-02

By: 임철한 기자

식품 사고는 이물질 혼입, 식중독, 변질 식품 섭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과 식품위생법이 주요 법적 근거다. 식품 제조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식품 사고 유형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식품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 식품을 보관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체계적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 문제 식품 보관 – 사진 촬영, 밀봉 보관
  •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보건소 신고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협상 불성립 시 민사소송 제기

이물질 혼입 배상 기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신체적 피해 유무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신체 피해가 있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식품 사고 유형별 배상 범위

유형 신체 피해 있음 신체 피해 없음
이물질 혼입 치료비+위자료 위자료+제품가
식중독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해당 없음
변질 식품 치료비+위자료 환불+위자료

식중독 집단 피해 대응

학교 급식, 뷔페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이 확인된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배상 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된다. 집단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

▲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신고 기관과 피해구제

식품 사고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관할 보건소,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물질을 삼켰는데 당장 증상이 없으면?

A.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이물질과 식품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Q. 음식점 식중독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나?

A. 음식점은 제조물 책임법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된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이물질 사건은 50만~200만 원, 식중독 입원은 수백만 원 수준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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