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조물 등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법적 근거다.
점유자가 관리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1차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시설물 사고 유형
시설물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건물 외벽 낙하물, 바닥 미끄러짐, 엘리베이터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 건물 외벽 타일, 유리 낙하
- 바닥 미끄러짐 사고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 주차장 내 구조물 충돌
- 간판, 조명 시설 낙하
책임 주체와 입증 책임
시설물 사고의 책임 주체는 점유자(관리자)와 소유자다. 점유자가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면책이 어렵다.
공작물 책임 구조
| 책임 주체 | 책임 유형 | 면책 가능성 |
| 점유자(관리자) | 1차 책임 | 주의 입증 시 면책 |
| 소유자 | 2차 책임(무과실) | 면책 불가 |
배상 범위
시설물 사고로 인한 배상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재산 피해 등을 포함한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수억 원대 배상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 주체의 안전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사고 예방과 보험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정기 안전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다쳤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A. 관리사무소(관리단)에 1차 청구하고,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배상받을 수 있다.
Q.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도 시설물 사고인가?
A. 건물 앞 도로나 주차장의 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시설물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Q. 공사 현장 낙하물 사고는?
A. 건설사와 현장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