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습기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습기간 해고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직원을 내보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습기간중 해고 사유와 절차, 그리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했다.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와 해고 제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용 기간이다. 통상 3개월로 운영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다. 수습기간 해고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도 수습기간 중 해고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2다15710 판결).
수습기간중 해고 사유 –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수습기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객관적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아래는 정당한 수습기간중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이다.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경우
- 이력서나 경력 등 채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동료와의 협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단, 사용자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성과 미달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수습기간중 해고 통보 절차와 서면 요건
수습기간중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수습기간 해고 통보 시 서면 필수 기재 사항
| 기재 항목 | 구체적 내용 |
| 해고 사유 | 업무 부적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 명시 |
| 해고 시기 | 해고 효력 발생일 명확히 기재 |
| 평가 근거 | 수습 평가 결과, 경고 이력 등 첨부 |
| 통지 방법 | 서면 직접 교부 또는 내용증명 발송 |
3개월 미만 수습과 해고예고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수습기간 해고 시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이는 해고 ‘절차’의 간소화일 뿐, 해고의 ‘정당성’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어 연장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다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수습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
-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해고한 경우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업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경우
-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수습기간 해고라고 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기간 해고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한다. 통상 수습기간은 3~6개월이므로 수습기간 해고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수습기간 포함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기간 해고 제한이 적용되나?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당한 해고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Q. 수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
A.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연장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