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는 신규 채용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조건을 명시한 법적 문서다.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수습으로 설정하고, 그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법적 성격은 동일하지만,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조건이나 평가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불리해진다. 수습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계약서에 평가 기준과 수습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라 해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급여 감액 조건, 해고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항목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수습 관련 조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 – 수습기간 중 임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 근로시간, 시업과 종업 시각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 연차 발생 기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실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수습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
- 수습 평가 기준 –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
- 정규직 전환 조건 – 수습 종료 후 전환 절차와 조건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수습 평가 기준이다. 단순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만 적어두면, 수습 해고 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숙련도, 근태, 협업 능력 등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과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 감액이 허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건 | 내용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 |
| 수습기간 한도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감액 가능 |
| 단순노무 제외 |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70원이다.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하면 시간당 10,323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 감액 적용 여부와 감액 후 임금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감액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깎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간과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 해고보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업무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정당한 수습 해고로 인정받는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 해고 사유와 절차를 미리 기재해 두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업무 수행 능력 부족, 근태 불량, 사내 규율 위반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 방지 포인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다. 이 실수들은 대부분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므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첫째, 수습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다. 법률상 수습기간에 대한 상한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3개월을 합리적 기간으로 보고 있다. 6개월 이상의 수습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셋째,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다. 이때는 수습 조건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 전환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습 종료 전에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페이지에서 기본 서식을 내려받은 뒤, 수습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 표준 양식에 수습기간, 평가 기준, 정규직 전환 조건 세 가지만 추가하면 기본적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이 완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 중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근로자 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입사 첫날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다. 수습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은 위법이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이상, 수습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Q.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습을 연장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연장 사유가 근로자의 업무 숙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연장 시에는 변경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새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Q. 수습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기산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 부분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양식에 명시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