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비용 –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2026)

2026-07-04

By: 임철한 기자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원고로서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소송 금액에 따라 소액소송,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손해배상 소송 개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되며, 항소 시 더 길어질 수 있다.

  •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및 출석
  • 증거 조사 – 서증, 증인 심문
  • 판결 선고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으로 구성된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송 비용 항목별 예상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청구액의 0.2~0.5% 소가에 비례
송달료 수만 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호사 비용 200만~1,0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없이 가능한 경우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나 고액 청구는 변호사 조력이 권장된다.

▲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양식과 작성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승소 시 비용 회수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도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 범위 내에서 일부 회수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A. 1~2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2~3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Q.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

A. 소송 비용 부담은 패소자에게 전가되지만,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Q.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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